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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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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조정이 기자
  • 승인 2018.02.0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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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대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대구시가 밝혔다.

시는 2017년도 지방세 2조 5,735억 원을 징수하고, 2018년으로 시세 체납액 540억 원을 이월했다.

2017년도 대구시는 고액체납 징수전담자를 지정하고 징수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법원 경매 배당권자에 대한 압류 기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하여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재정인센티브 3억 원)을 수상하는 등 창의적인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월체납액 461억 원을 징수(징수율 66.5%, 전국 평균 32.4%)하여, 징수율 전국 1위의 성과를 거양했다.

2018년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을 보면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여 3월부터 상습․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주어 체납액에 상응하는 징수를 한다.

특히 호화생활자, 가족명의 사업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시와 구․군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하고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소를 위하여 구․군 간 징수촉탁 협업을 통하여 2건 이상 체납이 있는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건수가 3건 이상인 체납차량은 강제인도와 공매처분한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형편에 맞게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회생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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