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적극 홍보나서
김해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김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이, 10m에서 50m까지 공간은 조례에 따라 5만원이 부과된다.
또 건물 해당층과 상하층에 위치한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됐다.
김해시내에는 유치원 91곳, 어린이집 609곳 등 총 700곳의 유아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이 있으며 시는 지난해 말 전체 시설에 이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와 스티커를 배부했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그동안은 유치원, 어린이집 대지 전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외에서 들어오는 담배연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힘들었는데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어린이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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