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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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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도입
  • 손명호 지역기자
  • 승인 2019.07.1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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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장당 300원 세액공제 혜택 제공

김해시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를 전국 동시 실시하기 위한 전국 협약 체결에 참여했으며 7월 재산세부터 시범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이용하려면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금융앱 같은 스마트폰 앱을 열어 지방세 납부창을 찾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있고 신청일 다음달 고지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모바일 고지서를 이용하면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이고지서 제작・송달에 따른 비용 절감분을 돌려주자는 취지이다.

시민들은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시는 종이고지서 인쇄・송달 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대엽 납세과장은 “스마트 시대에 맞는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할 계획”이라며 “작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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