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깨끗한 선거문화, 경찰이 책임지겠습니다
상태바
깨끗한 선거문화, 경찰이 책임지겠습니다
  • 조정이 기자
  • 승인 2007.11.11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병민 경찰청 수사국장
최근 주요 정당의 경선이 마무리되고 대선후보가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정당간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경찰청은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 선거사범이 빈발할 것에 대비해 21일 전국 25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상황실은 12월 31일까지 72일간 운영된다.

경찰청은 이어 22일 전국 수사과장 회의를 통해 중립을 지켜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금전선거나 후보비방행위 등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해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공무상 기밀유출 등 복무기강 해이사례가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경찰, 선거사범 정당 등 불문하고 엄정 단속

경찰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4월 23일부터 단속체제를 조기 가동해 ▲금품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유포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전선거운동 ▲선거폭력을 5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단속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매표행위로 민의를 왜곡하는 금전선거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국민간 갈등과 후유증을 남기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를 설치하고(왼쪽) 전국 수사과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엄정단속을 결의하는 17대 대선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찰청은 또 이번 선거에서 사이버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사이버수사요원 875명과 누리캅스 2545명을 활용해 사이버공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10월 22일 현재 경찰이 단속한 대선관련 사이버 선거사범은 647명(588건)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74.6%에 달하고 있다.

선거사범 단속실적,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경찰은 10월 22일 현재 733건, 867명을 단속해 10명을 구속하고 154명을 불구속했다. 이는 지난 16대 대선이 있었던 2002년 같은 기간의 단속실적 141건, 153명(구속 5명, 불구속 33명)과 비교해볼 때 건수는 420%, 인원은 467% 늘어난 것이다.

이는 인터넷 발달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16대 대선 당시 123명에서 올해 455명으로 270%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유포 432건 457명(52%) ▲사전선거운동 85건 111명(12.8%) ▲금품향응제공 39건 80명(9%) ▲인쇄물배부 7건 15명(1.7%) ▲기타 12건 14명(1.6%) 등이었다.

단속인력 1만여명 투입, 신고보상금 최고 5억원 지급

경찰은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단속인원을 대폭 확충했다.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기존의 2508명에서 3261명으로 증원했고, 지방청·경찰서별 기동수사팀(223명)과 기동대응반(6682명)도 새로 편성했다. 경찰청은 이를 선거과열지역에 집중 투입하거나 신고시 신속한 출동 등 초동조치를 강화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시민신고를 적극 유도해나가는 등 선거사범단속 최일선 기관으로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
 
자료 협조/최병민 경찰청 수사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