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운임 현행 169m당 100원서 143m당 100원조정
경남도내 택시요금이 인상 조정된다.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운임(2km 기준)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현행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시간운임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바뀌며 심야(자정~새벽 4시)와 시계(사업구역 외) 할증 및 호출 요금은 현행과 같은 20%와 1,000원이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6년 5월11일 15.39% 오른 뒤 2년6개월 만의 조정이다.
택시운임·요율 기준결정 내용은 경남도가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시·군에 통보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관할 시·군에 요금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신고 수리되면 최종 요금 인상이 확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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