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자정부터 기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마산시와 창원시 전지역에 택시요금이 내년 1월 10일 0시를 기해 평균 20.88% 인상된 운임ㆍ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마산시에 따르면 ´택시 운임·요율 조정(결정) 내용´에 따르면 기본운임(2km까지)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 인상, 거리운임은 현행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시간운임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심야(00:00~04:00)와 시계(사업구역 외) 할증 및 호출료는 현행과 같은 20%와 1,000원을 받게 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 적용시점은 1월 10일 자정부터이며 사업구역(마산시, 창원시) 밖으로 운행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할증을 적용 받는다.
이번 요금·요율 인상조정으로 관내 전 택시에 대해 요금 미터기 수리검정 완료시 까지는 택시요금 조견표에 의해 변경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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