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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 부당요금 징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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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 부당요금 징수 '철퇴'
  • 우진석 기자
  • 승인 2009.02.0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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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택시요금 미터기 조작에 의한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례 사전예방에 주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거나 할증 미적용 시간 및 구간에서 할증적용 의혹이 있을 경우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탑승시간을 신고하면 정밀조사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운수종사자들이 부당요금 징수 등과 관련된 운행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운행기록계 봉인상태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해 택시운영의 부당한 사례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택시미터기 제작업체와 협의해 할증을 시작할 때 소리로 할증을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미터기 조작 등 위반사항 적발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20만원) 부과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택시요금 인상 후 현재까지 택시미터기의 고의적 조작으로 인한 부당요금 징수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만 거리.시간요금 병산제의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제 인상률보다 체감 인상률이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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