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이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 농지 요건이 완화돼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액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에 신청하기를 바라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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