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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충돌 피했지만…"결국 터진다" 시한폭탄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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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충돌 피했지만…"결국 터진다" 시한폭탄 째깍째깍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04.14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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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입장차 극명해 합리적 중재안 없으면

살얼음 대치 지속되고 갈등분출 시간문제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와 이를 반대하는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그래픽= 전진우 기자) 2023.04.13.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와 이를 반대하는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그래픽= 전진우 기자) 2023.04.13.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찬반 단체 간 정면 충돌은 일단 면했다. 하지만 향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여서 입장이 첨예한 양측을 만족시킬만한 합리적인 중재안이 나오지 않으면 의료계 내부의 극심한 갈등이 분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 상정 의지를 거듭 밝혔던 간호법은 결국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시 간호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 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간호법과 같이 상정을 추진한 의사면허취소법 처리를 연기한 데 이어 간호법도 막판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간호법을 13일 처리 하자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김 의장이 막아섰다"면서 "최근 여야 합의가 없는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이 늘면서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여야 협치를 강조한 바 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일단 파국은 면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하고, 13개 보건의료단체장이 단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찬반 단체 간 입장차가 극명해 합리적인 중재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살얼음 같은 대치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연대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 간호법 처리 일정에 따라 투쟁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여서 총파업 돌입은 물론 그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총파업을 할 경우 사용자 측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노인을 돌보고 있는 단체들을 제외하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대다수 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일부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있고, 간호법이 통과하는 날까지 매일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속할 방침이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집결하는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지지단체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간협은 "만약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을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도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단독개원 가능성 등을 두고 양측이 각을 세우고 있어 잠재된 갈등 요인이다. 간협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의협 등 13개 단체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그대로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애초 간호법 제정 취지가 퇴색된 간호법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명칭 자체가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뀌어 독립법안의 위상을 잃어버리는 데다 간호 관련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고, 간호법 문구 중 '지역사회'를 삭제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간호 돌봄 활성화도 어렵다는 이유다.

반면 의협 등 13개 단체는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간호법의 명칭이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뀌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이 의료법에 존치되면 간호사의 업무 확장을 막을 수 있고,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삭제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 중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간호계가 지역사회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정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보건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실질적인 중재 노력이 보이지 않아 양측 모두 일방적 통보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회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갈등과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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