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상시 여성 근로자들이 월 8만원 정도의 자녀 유치원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20일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상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지난 ‘06. 9. 18. 경기도청이 제출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유치원 이용 근로자에게도 보육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 동안 근로자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방침에 의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 금번 법제처의 법령 해석으로 민원 해소는 물론 맞벌이 부부 자녀의 유치원 이용 증대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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