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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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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5.03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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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동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80만원 지급

경남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금에 대한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세 개 분야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며, 경남도는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이 해당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하여 연간 130만원 지원하며,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 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의 어가가 대상이 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상호간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되어 직불금을 수령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 드린다”라며 “고된 현장에서 묵묵히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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