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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택시비리 관련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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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택시비리 관련자 무더기 기소
  • 박을진 기자
  • 승인 2009.04.0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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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택시 사납금인상 등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한국노총 부산본부장 L씨(55)와 L씨에게 돈을 준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 B씨(50)를 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전국택시산업노조연맹 부산본부 부의장 C씨(57) 등 노조 간부 4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택시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시의회 부의장 K씨(60)를 불구속 기소하고 시 교통국 간부는 비위사실을 시에 통보했다.

또 검찰은 택시회사 인수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 등 무마 대가로 돈을 준 부산시의회 의원 C씨(48)를 불구속 기소하고 C씨로부터 돈을 받고 노조 기금 투자 사례비를 받아 챙긴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 K씨(56)를 구속 기소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장 L씨는 노조대표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납금 인상과 임단협 등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측 대표로부터 총 2억5,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 B씨는 조합 공금 3억원을 횡령하고 지난해 10월 노사협의 과정에서 노조 간부 6명에게 총 8,700만원을 제공했으며 2007년 9월부터 택시요금인상 청탁과 함께 시의회 부의장 K씨에게 900만원을 준 혐의다.

시의원 C씨는 지난 2004년 4월 택시회사를 인수하면서 노조반발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국택시산업노조연맹 전 위원장 K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회삿돈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K씨는 2004년 6월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전 회장 B씨(65)로부터 사용자 측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8,5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노조기금 40억 원을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사납금 인상과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하면서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볼 때 '부산 콜' 선정과 카드 단말기 설치 등 최근 부산지역 택시업계의 각종 사업에도 비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택시노조원들은 이 같은 노사 협상 과정의 비리로 인해 사납금을 인상해 택시기사의 실질임금이 떨어져 택시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했다며 지난 임단협을 무효로 하고 사납금 재조정과 택시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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