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 식품판매업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도내 대형 식품판매업소들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냉장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식중독 사전예방 등을 위해 다중이용 대형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기획단속을 벌여 46개 업체에서 모두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봄나물 166건과 김밥·햄버거 등 20건을 수거,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가 5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또는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23곳 적발됐다.
또 김밥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음식조리 기계·기구류 등 위생관리 부적절 8곳, 냉장시설 비정상가동 3곳, 표시기준 등 위반 14곳 등도 나타났다.
경남도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반사례 등을 영업자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봄철 기온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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