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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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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실시
  • 장윤정 기자
  • 승인 2009.04.30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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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철안)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해외규격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2009년 제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CE, RoHS, ASME, DIN, ABS 및 기타선급 등 수출에 필요한 제품인증 130개 분야(3개인증까지 동시 수행가능)에 해당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신청업체의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50~80%)하게 된다.

경남중기청은 130개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분야를 신청할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중기청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수요자 편의를 위해 정부출연금 중 30%(200만원 이내)를 선지급할 계획이며 신청 인증규격을 획득 후(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관리기관에 완료보고하면 소요비용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3차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exportcenter.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출력 후 다음달 29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 수출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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