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돼지독감 걸렸을 때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상태바
돼지독감 걸렸을 때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손일선 기자
  • 승인 2009.04.30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손형 건강보험 가입땐 통원치료비.입원비 가능
멕시코발 돼지 인플루엔자(SI)로 지구촌이 공포에 휩싸여있다. 국내에서도 SI 추정 환자 1명이 발생하고 현재 의심 환자 5명이 추가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돼지독감에 걸렸을 때 어떤 보험에서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SI의 유일한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전혀 보장을 하지 않아 민영 건강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약관상 SI를 따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라면 통원치료비와 입원비는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형 건강보험 보장이 네거티브 방식을 따르고 있어 보험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전염병은 다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SI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또한 멕시코, 미국 등 SI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 질병에 걸리더라도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이용 시 실손 건강보험과의 중복보장은 되지 않는다.

생명보험사 정액형 건강보험의 경우 입원비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입원비는 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는 받을 수 없다.

정액형 건강보험은 실손 건강보험과 달리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신종 SI는 보험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시에도 기존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사망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일부 생보 상품의 경우 특약 형태로 법정 1종 전염병에 대해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SI가 법정 1종 전염병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만간 SI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만약 법정 가축전염병 1종으로 지정될 경우 재해로 간주,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I는 조류독감처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적절한 보상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SI는 돼지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된 돼지와 직접 접촉한 사람에게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이되면서 나타난 변종바이러스로 호흡기나 신체접촉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돼지고기 등을 먹고 발병이 났다는 것을 계약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병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금을 발병자 수로 나눠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