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30일 인터넷에서 영화나 드라마, 음란물 등의 파일을 불법으로 유통한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이모씨(36)와 강모씨(28)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파일 공유 사이트 대표이사 채모씨(32)를 지명수배하고 이 업체 직원과 영화 등의 파일을 유포한 김모씨(22) 등 4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년간 파일 공유 사이트 20개를 운영하면서 방송사 등의 저작물과 음란물 10만여 종을 유통해 가입자로부터 1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3TB급 용량의 파일서버 100대를 설치해 가입자로부터 받은 매출액의 10%를 파일 유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인증과정을 뒀지만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와 창작산업발전에 해악이 되는 저작권 침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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