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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수령자 1만9,2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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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수령자 1만9,242명
  • 조형호 기자
  • 승인 2009.05.0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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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008년 기간에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국민이 2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수령자가 전체의 1.5%인 1만9,242명이라고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진신고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5만7,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부당수령자가 자진 신고자의 4.3%인 2,4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은 1,488명이었으며 배우자 529명, 직계 존비속 435명이었다.

직불금 부당수령자 중에는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11명이 포함돼 있다.

부당수령자로부터의 환수대상 금액은 4년간 총 지급액 4조3,558억원의 0.3%인 143억원(1인당 평균 74만4,000원)이었다.

정부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쌀직불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는 한편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부당수령 공직자에게는 6월말까지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 증빙서류 제출, 부동산 투기목적의 농지 구입 등이 확인된 공직자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각 기관별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미신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가려내 중징계 조치토록 하는 등 6월말까지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쌀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해 △쌀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강화 △지급상한 설정 △실경작 확인 강화 △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신청 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 3월 25일 개정 공포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초까지 마무리 해 올해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직불금 신청기한을 ‘2월까지’에서 모내기가 끝나는 ‘7월까지’로 옮겨 실경작 을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특별조사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앞두고 점검이 이뤄졌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주민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총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약 25만명이 일자리를 찾게될 전망이다. 월평균 임금은 83만원으로 재래시장 등 영세상점의 매출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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