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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구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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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구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조형호 기자
  • 승인 2009.05.0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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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최대 5년동안이나

정부가 올해 말까지 경유차 신규 구매자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최대 5년 동안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를 올해 말까지 신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향후 최대 5년간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유로(EURO)-4 기준 경유 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2009년 하반기분부터 4년간 면제받게 되며 유로-5 기준 경유차량의 경우 5년간 면제받게 된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달리 부과된다.

만일 올해를 기준으로 인구 500만명 이상 지역에 등록된 차령 4~6년된 차량의 경우 싼타페 1991㏄는 연간 11만4,001원, 카니발 2902㏄는 19만9,501원, 2.5톤 트럭 3907㏄는 30만962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유로-4, 유로-5란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정한 배기가스 규격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의 경우 2006년1월 이후에는 유로-4 기준을, 2009년 9월 이후 출시 경유차량은 유로-5 기준을 충족하도록 돼 있다.

유로-4의 배출기준은 일산화탄소 0.5g/㎞, 질소산화물 0.25g/㎞, 탄화수소 0.3g/㎞이며 유로-5는 일산화탄소 0.5g/㎞, 질소산화물 0.18g/㎞, 탄화수소 0.23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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