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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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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 박을진 기자
  • 승인 2009.05.06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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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자신에게 자주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L씨(53)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지난달 22일 낮 12시30분께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A씨(54.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흉기로 A씨의 가슴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L씨가 A씨에게 빌린 돈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면박을 주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내고 당시 식당에 있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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