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새벽시간대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33)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30분께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모 아파트 입구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대구지역 주택가를 돌며 차량과 천막,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면 나도 모르게 불을 지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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