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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직장 상사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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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직장 상사에 흉기 휘둘러
  • 정임선 기자
  • 승인 2009.05.0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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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는 자신의 동거녀를 무시한다며 동거녀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9)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새벽1시20분께 시내 주촌면 모 회사에 다니는 동거녀의 직장 상사인 B씨(43)를 찾아가 항의하다 오히려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거녀로부터 '직장 상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B씨를 찾아가 항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하자 또다시 흉기를 소지하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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