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시내 장유면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D씨 등 20명에게 70여회에 걸쳐 100만원~500만원까지 총 1억2,550만원을 빌려준 뒤 351%~680%의 고금리를 적용 4,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종업원 B씨(25)와 C씨(25) 등은 보수를 받고 업주 A씨의 위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김해를 비롯해 창원, 마산, 진해 등지에서 ‘여성신용 대출, 당일대출’이라는 글귀가 적힌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한 뒤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업주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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