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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이식재 건강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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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이식재 건강보험 적용 추진
  • 김해림 기자
  • 승인 2009.05.08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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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뼈나 인대 등 신체조직 일부를 떼어내
사망자의 뼈나 인대 등 신체조직 일부를 떼어내 저장해뒀다가 환자의 특정부위 재건수술에 활용하는 인체조직이식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꾸려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와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체조직기증은 그동안 장기기증에 가려 그 중요성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연간 인체조직 수요만 10만여건을 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활성화가 더뎠다.

복지부는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가격을 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체조직이식재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돼 국민의료비 부담이 줄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앞서 2005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해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조직은행을 통한 인체조직 공급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는 5월 안으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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