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 심리로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노조 간부가 건전한 노사문화를 해치고 택시업계 사용자로부터 거액을 받은점은 비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시의회 K부의장이 사용자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시의 택시요금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했고 이 때문에 시민들이 택시요금인상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신문조서도 관련자들의 추측성 진술로서 증거로 받아들이기 부적절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전국택시노조연맹 부산본부장인 L의장은 택시부제 개선 및 사납금 인상과 관련한 노사협상에서 사측 대표로부터 총 2억5,800만원을 받았으며 K부의장도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사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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