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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임단협 뇌물 한노총 부산의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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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임단협 뇌물 한노총 부산의장 실형
  • 변삼석 기자
  • 승인 2009.06.20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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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택시업계 노사협상과 관련해 사용자 단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에게 실형이, 부산시의회 부의장과 택시조합 전 이사장에게 각각 집행유예 2년과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9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장 L씨(5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2억4,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택시조합으로부터 요금인상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부의장 K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들에게 돈을 주고 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조합 전 이사장 B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씨가 노동조합 대표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사용자 단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조합원을 실망시키고 노조발전을 저해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수년간 노사평화유지에 이바지한 공을 감안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K씨에 대해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B씨에게도 "조합의 특수활동비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는 않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고 횡령한 돈을 모두 반납했으며 뇌물이 이사장의 직위에서 조합을 위해 일을 하다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L의장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택시부제 개선 및 사납금 인상과 관련한 노사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측 대표로부터 총 2억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또 K부의장은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2007년 9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용자 단체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징역 1년을,  B전 이사장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조합 공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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