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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예방하는 '자일리톨 껌',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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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예방하는 '자일리톨 껌', 거의 없음
  • 영남방송
  • 승인 2009.06.2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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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껌은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해야만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일리톨껌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극소수다.

한국소비자원이 2~5월 시판 중인 껌 29종의 산화방지제, 당알코올 주의문구, 자일리톨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일리톨을 정면에 내세운 껌 7가지는 감미료 함량을 따로 분석했다.

2008년 유럽식품기준청(EFSA)은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껌 제품만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포함된 자일리톨껌 중 감미료 100%인 제품은 1종에 불과했다.

규정상 ‘식품의 유용성 표시지침’에는 자일리톨을 일부라도 함유하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을 OO㎎ 함유하고 있다’고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이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감미료 중 자일리톨이 100%인 제품은 롯데제과의 ‘자일리톨 휘바 애플민트’ 하나뿐이었다. 같은 ‘자일리톨 휘바’ 제품이라도 종류에 따라 감미료 함량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었다.

오리온 자일리톨, 자일리톨 카즈민트, 이마트 자일리톨, 자일리톨 칼라, 자일리톨 낱개, 자일리톨 아소트 등의 제품들은 자일리톨 성분이 40~50%에 달했지만 감미료로서의 자일리톨 함량은 100%에 미달했다.

유통기한 동안 원료의 산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산화방지제’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산화방지제는 발암, 간 독성 등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이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들이 산화방지제 사용 시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껌은 예외다. 오리온 자일리톨 등 3개 제품은 산화방지제를 사용했으면서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껌류의 산화방지제 사용 표시 의무화 ▲유용성 표시지침 중 자일리톨 함량 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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