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무상 과오납과 시험시관 귀책사유 등에 한해 임의로 수수료가 환불되고 있다. 반면 자진 취소하면 환불이 되지 않아 민원 발생이 높다.
경찰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취소하면 단계별로 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1조, 수수료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환불기준은 수수료를 과오납하고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시험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등이다.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 취소할 때도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법령개정 전이라도 응시수수료 환불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9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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