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청약저축통장이 필요 없이 선정
지난 26일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우선공급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까지 공급하고 있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5%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특별공급물량 5% 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해 총 10%의 공공주택을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청약저축통장이 필요 없고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자 중에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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