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가 대포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B군(19) 등 1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C씨(35)의 인터넷 메신저 ID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메신저에 접속한 뒤
일촌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C씨의 부인을 사칭, 교통사고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공범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으며, 실제 해킹행위는 중국에 있는 주범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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