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A씨(28)는 2006년 3월 "국민 중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병역법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국방부 측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징집해서 군복무를 시킬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합헌을 주장,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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