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30일 지경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 소방방재청 등 5개부처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KC마크’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공산품안전인증, 고압가스용기검정, 계량기 검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경부 소관 8개 인증에 ‘KC마크’가 도입된다.
올해부터 ‘KC마크’를 적용한 노동부 소관 ‘안전인증’과 지경부 소관 ‘전기용품안전인증’을 포함하면 10개 인증이 ‘KC마크’로 통합된 셈이다.
다른 부처 소관의 정보통신기기인증, 물마크인증, 소방용품검정 등 3개 인증은 2011년부터 도입한다.
7월1일 이후에 신규 인증 받는 제품들은 반드시 ‘KC마크’를 부착해야 하지만, 기존의 인증 제품은 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기존 인증마크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KC마크’가 도입되는 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유모차, 승강기, 조명기기, 저울, 전기계량기 등 736품목으로 생활필수용품들이 대부분이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통합인증마크 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인증 비용을 평균 66% 절감하고 인증 소요기간도 27%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최근 무분별한 인증남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과 각 부처의 유사인증의 통합을 유도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선진형 인증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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