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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임금제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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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임금제 '빛 좋은 개살구'
  • 조정이 기자
  • 승인 2009.07.0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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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해도 시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알바자리가 대부분이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해 2개월 전부터 동구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25)의 한달 급여는 75만원 선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2,500원~2,600원 수준이지만 경기불황에 마땅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들뿐더러 시급문제를 거론시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시급 조정 요구도 못하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시급기준 4,000원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적지 않아 최저임금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기준이 4,110원으로 인상됐지만 그 금액대로 지급될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던 신천동 B씨(23)는 ‘주중에는 시급 3,800원, 야간 4,000원’이라는 업주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B씨는 "최저 임금이 4,000원인데 야간에 일할때만 최저임금을 주는 거냐"고 묻자 사장은 "일할 사람이 많은데 하기 싫으면 나가라"며 "여기보다 덜 주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다"고 말했다는 것.

특히 알바 구인 사이트 등에서도 시급 항목을 '협의후 결정'이라고 광고한 후 면접시 3500~3800원선을 제시하고 일하기 싫으면 말라는 배짱이었다.

지난 1일 아르바이트를 모집광고 중인 대구시내 제과점과 편의점, PC방 등에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실제 시급 3,800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성인과 똑같이 시간당 4,000원의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최저임금 보장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더욱이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최저임금제를 무시한 임금을 주기도 하고 이마저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에 관련한 신고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알바생 1,211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 설문 결과 '비현실적인 사후대책(27.7%)'이 1위로 꼽혔다.

2위는 '알바생에 대한 배려부족(14.2%)', 3위는 '부당대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부족(13.8%)'으로 각각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 근로조건지도과 관계자는 "매년 노동부가 감독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 의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는지 자체적 점검하는 등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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