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폭염으로 인한 진료환자는 59.4% 증가했다. 이 중 60세 이상 노인이 22.5%(6,228명)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소방방재청의 재난 문자 서비스를 통해 폭염주의·발령 및 진행상황을 노인돌보미나 요양보호사 등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또 노인들이 낮 12~4시에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냉방시설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은행 등을 무더위 쉼터 3만7,552곳을 지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무더위시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과 부채 53만부를 제작해 각 시·군·구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무더위 속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인돌보미와 마을 이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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