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한동영)는 2일 전국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대출받게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모 대부업체 대표 A씨(52) 등 4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14일 교사 B씨의 은행 대출금 1억원을 변제해주고 4월 29일 C은행에서 1억9,000만원, D은행에서 1억5,000만원 등 3억4,0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수수료 1,500만원을 챙기는 등 전국의 교직원 등 312명을 상대로 593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8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브로커들은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통해 안내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금융기관들이 대출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2일 이내에 신용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마치 교원 관련 단체인 것처럼 교직원을 모집해 일부에서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대출을 더 많이 부추기기도 했다"며 "이들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일부 교직원은 개인회생을 하거나 신청하는 등 은행 부실채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