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가구 구성원 모두가 18세 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4급 이내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 질환자로 구성된 근로 무능력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포함해 총 재산 8,500만원 이하의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한시생계보호 예산 23억원을 편성해 3,000여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월12만원부터 5인 가구 35만원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7월이전 신청자에 한해 급여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 기간이 감소된다.
신청접수는 11월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제도로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와 저소득층 등 보호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빠짐없이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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