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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가입때 번호이동 3개월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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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가입때 번호이동 3개월간 제한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9.07.0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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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 ‘메뚜기족’ 등 막기 위해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지침’을 마련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통시장 과열경쟁을 악용,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신형 휴대전화를 여러 대 받아 비싼 중고폰으로 사고파는 ‘폰테크’와 3개월도 못 채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메뚜기족’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통위는 또 케이블TV의 디지털방송 확대를 위한 주파수 대역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으로 가입자가 없는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케이블TV 채널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사이에선 디지털방송을 확대하기 위한 채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다수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가입자가 전혀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의 가입자가 없는 SO는 이 상품의 폐지를 승인해 해당 주파수 대역을 HD채널 등 디지털 방송 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용으로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이 통신서비스나 주문형비디오(VOD) 위주로 활용되는 것을 막도록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송용으로 전환되는 주파수 대역의 50% 이상을 실시간 방송채널로 운용토록 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채널운용 방안의 시행으로 디지털 방송 서비스가 확대돼 시청자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SO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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