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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봉...도심외곽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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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봉...도심외곽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 허용
  • 영남방송
  • 승인 2009.07.0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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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례식장에도 화장장 설치가 허용되고  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부족한 화장 시설이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장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안정적인 화장 시설공급을 위한 △장례식장 내 화장로 설치허용, △자치단체의 설치의무 강제·유인,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조정 절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실제 전국 화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국 화장시설 총 49곳으로 서울·경인지역은 4곳에서 총 62로가 가동중이다.

특히 서울 벽제의 경우 1로당 1일 평균 4.8회씩(적정치 3회) 가동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상조회사 중복예약 등에 따른 폐해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설치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설치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하는 등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의 중장기 계획에 이행시한을 명기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시도가 시군구의 화장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6월말 현재 서울, 경기는 화장시설이 3곳인데 반해 경북은 10곳, 경남은 9곳에 달한다. 특히 경남은 9곳의 화장 시설에, 화장로가 33로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단체간 선호-비선호, 비선호-비선호시설간 빅딜방안을 마련해 광역 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구로구는 광명시 소각장에서 생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광명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 처리를 하기로 합의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 간에 전략적인 빅딜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

정부는 이 같은 빅딜 방안을 우선 복지부 소관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뒤 타 부처 사업으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다.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설치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하는 등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를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화장장 입지 선정 및 주민지원 문제 논의 과정에 대한 협의체 구성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 하고, 평균 8~9년 걸리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전국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의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예약이 가능한 포털 정보 시스템(가칭 ‘e-하늘’)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 가능하도록 운영해 생존자 명의예약, 다수시설 예약, 반복예약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사망자 정보를 복지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망자 파악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장유골은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현행 장사법 시행령상의 예외조항(‘화장시설 外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화장이 가능한 전문차량을 보급해 불법화장 발생소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화장시설이 부족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시도 화장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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