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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과다 이용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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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과다 이용 대책 마련
  • 손일선 기자
  • 승인 2009.07.06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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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이모씨(여· 61)는 아래허리통증, 불면증 등의 상병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550일, 약국 투약일수는 2,999일이다.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일수는 1,690일이다. 또 2007년 진정제 945일분을 투약했고 지난해에는 수면장애 등으로 최면진정제 2,401일분을 투약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과다이용과 오남용 행태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168만여명에 이르는 수급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이라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부적정한 의료이용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급여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전국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배치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받는 과다이용자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 건강수준이 저하될 가능성 높은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의 과소 의료이용도 조기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입하고 장기입원자도 퇴원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시켜줄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단위 사례관리가 곤란한 고위험자 등은 중앙에서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급여 관리사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진료의뢰서를 남발하고 의료 과다이용을 부추기거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에는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제한기준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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