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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교통약자 택시 요금 50%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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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교통약자 택시 요금 50%로 결정
  • 이보람 기자
  • 승인 2009.07.0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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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2㎞ 1,100원, 거리운임은 286m 당 100원
장애인 노약자 등 마산시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이 일반택시요금의 절반인 1,100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7일 이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3층 상황실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구체적 내용은 일반 택시요금의 절반(50%)으로 하고 기본요금은 2㎞에 1,100원, 거리운임은 286m 당100원, 시간은 68초에 100원으로 각각 정했다.

이어 콜택시 시내요금은 2,000원을 상한가로 하고 시외를 이용할 경우 1만5,000원(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로 결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콜택시 미터기를 시내·외로 구분해 요금을 입력시키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발대식을 7월말경에 개최한다.

시는 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업체를 (유)매일교통으로 선정하고 차량등록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휠체어택시는 올해는 20대를 운행하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5대씩 도입해 총 50대를 운영하여 교통편의에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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