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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택요일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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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택요일제’ 전환한다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7.2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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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차량 운행 ‘홀짝제’를 오는 27일부터 ‘선택요일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본인 생활과 업무 패턴을 고려해 주중 하루를 선택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선택요일제는 중앙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공용차와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동시에 시행되며 장ㆍ차관 전용차량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끝번호 요일제 적용을 받는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장애인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하나?
-7월 27일(월)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시행한다. 다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다시 홀짝제로 전환 시행한다.

▲.선택요일제의 적용 시간은?
-공공기관은 선택한 요일에 하루 종일(00시부터 24시까지) 적용된다.

▲선택요일제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과 공공기관 근무자의 자가 승용차량이다.

▲장·차관급 전용차량도 적용되나?
-그렇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선택요일제를 적용 받는지요?
-아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끝번호요일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시·도에서 시행하는 선택요일제에 등록한 차량은 등록한 요일을 적용받는다.

▲선택요일제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이다.

▲선택요일제 적용 제외차량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09.7.7)’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이다.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각 기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된 차량

▲공용 승용차량 및 청사 출입 공무원 자가 승용차량은 모두 선택요일제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하는가?
-그렇다.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의 발급은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소속기관의 요일제 담당부서(운영지원과 등)에 차량번호와 운휴선택 요일을 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직자의 자가 승용차량은 공공기관의 선택요일제와 시·도의 선택요일제에 모두 등록할 수 있는지?
-선택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도 거주자의 경우 소속기관과 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된다. 

▲서울, 경기, 대구지역 공직자 중 해당지역 선택요일제에 이미 등록한 경우 다시 등록하여야 하나?
-아니다. 이미 등록한 차량은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홀짝제에서는 7인승 이상 공용승용차량과 2인 이상 카풀 참여차량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선택요일제에서도 제외되는지?
-아니다. 선택요일제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만 운행을 제한하므로 제외대상을 가급적 축소하였다.

▲공무원 차량이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인 경우에도 선택요일제가 적용되나?
-아니다. 에너지절약 차량 확대를 위해 공용차는 물론 공직자 자가 차량이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인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된다.

▲토요일 등 쉬는 날에도 선택요일제가 적용되는지?
-아니다.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 공휴일(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은 선택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요일제 대상차량은 끝번호요일제도 적용받나?
-아니다. 선택요일제만 적용 받는다.

▲1박 2일 등 하루 이상 출장시에는 선택요일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
-하루 단위로 적용을 받는다. 장거리 출장은 공용차량보다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다.

▲카풀제를 이용해도 선택요일제를 적용받나?
-그렇다. 가능한 해당 요일에 운행이 가능한 차를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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