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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영농도우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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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영농도우미가...
  • 조민규 기자
  • 승인 2008.02.0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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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 2주이상 입원 받을 경우

'밭이나 논에서 일하다 다치면 영농도우미를 부르세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농림부는 영농도우미 제도를 지난해까지 ‘사고’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질병’ 발생 시에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지원은 농지소유규모 5만 평방미터 미만 농가의 69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농작업을 대행할 도우미를 소개해주고 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고는 농작업·교통 사고 등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이며 질병은 2주이상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영농도우미 임금 지원액은 1일 남녀 임금 평균 단가(5만2,000원)의 70%인 3만6,400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농가에서 부담한다.

영농도우미 근로시간은 최대 10일 동안 하루 8시간(휴식시간 제외)이며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47억원, 농가자부담 20억원 등 모두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간 1만3,000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도우미 지원 제도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중단의 위기를 맞은 농가를 위한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 유휴인력을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으로 구성해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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