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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과점주주 75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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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과점주주 75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 우진석 기자
  • 승인 2009.10.2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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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법인 209개 업체 과점주주 해당 여부 조사 결과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500만원 이상 체납 법인 중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법인 209개 업체에 대해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일제 조사, 31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75명을 적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과액은 총 3억5400만원.

이번에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들은 부도․폐업 법인을 무재산으로 위장하고 정당한 파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과점주주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달 초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독촉 절차를 거쳐 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부도.폐업법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징수가능 여부를 분석, 징수 불가능한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소유비율의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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