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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상당 활뱀장어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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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상당 활뱀장어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 박재성 기자
  • 승인 2008.04.10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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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확인에 소비자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조학행)은 뱀장어 도매업자 황모씨(구리시 소재 C수산)가 중국산 뱀장어 3,540㎏(53백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영광·함평산 등 67,100㎏(990백만원 상당)을 고창산 뱀장어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것을 밝혀내고 2008년 4월 7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검원에서는 지난해 10월경 뱀장어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유통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사과정을 거친 다음, 지난 3월 6일 현장단속을 실시·형사입건하여 수사를 계속해 온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황모씨는 일반인들에게 보양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구이” 또는 “중탕”으로 다량 소비되고 있는 뱀장어가 국내산과 중국산간 식별되기 어렵다는 점과 소비자가 원산지 확인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고창산 뱀장어가 유명한 점 등을 악용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는 가까운 시·군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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