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9일 새벽 5시께 마산 모 장례식장에 들어가 상주들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해 조의금 399만원이 들어 있던 봉투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의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례식장 인근에 있던 A씨를 추궁한 결과 범행을 부인하던 A씨로부터 조의금을 훔쳤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경비원인 A씨가 공공장소인 장례식장에서 대담하게 절도 행각을 벌인 점으로 미뤄 비슷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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