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를 대신하여 영수증 발급업자로부터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www.yesone.go.kr )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발품을 팔아가며 개별적으로 수집해야만 했던 번거로움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근로자는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로부터 소득공제 대상금액 등을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또한, 자체 연말정산 업무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영세한 원천징수의무자도 PC를 활용하여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시행할 수 있도록 PC용 프로그램도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소득공제 항목 중 기부금과 취학전 아동의 보육료 등 교육비는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추가로 제공된다.
이와 같이 발전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연계될 경우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종이문서 출력·제출·보관에 따른 불편이 대폭 감소되게 된다.
아울러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소득공제증명서류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사시간이 절약되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정착될 경우 종이절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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