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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13명 비리적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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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13명 비리적발 징계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0.12.0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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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수수·음주운전 등 2년간 13명 징계
처분결과 불문경고 7명, 견책 6명 등 경징계

김해시 공무원 10여 명이 지난 2년 간 금품 및 향응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29일 김해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 현재까지 각종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혐의내용으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와 음주운전이 각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었다.

직급별로는 계장급인 6급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촌지도사도 2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비리공무원에 대한 김해시의 처분은 불문경고 7명, 견책 6명 등으로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공직비리와 기강 위반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너무 관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6급이라면 중간 간부 공무원에 해당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이 더욱 요구되는 직인데 이들이 각종 비리의 주범이라는 것에 놀라웠고 더욱이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너무 미흡하여 다시 한 번 놀라게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 시민은 "징계를 받은 비리공무원은 그 명단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공개하여 타 공무원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했다.

조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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