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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굳게 닫힌 비상구 빗장 풀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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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굳게 닫힌 비상구 빗장 풀리길
  • 영남방송
  • 승인 2012.03.27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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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수 합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그 중에서도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다중이용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고시원, 실내사격장,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 등을 말한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을 근절하여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경남소방본부는 2010년 4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잠금) 및 훼손,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있는데 영업주분들은 항상 이 사항을 명심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먹거리,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법적 실행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데, 시민을 감시자로 활용하는 신고 포상금제가 소방안전 분야에 도입된 것은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처음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피난 및 방화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면 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주 관계인 간담회, 자력배상 확보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유도, 업소에 대한 소방교육 및 홍보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주(건물주)들이 사용 편리성을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 고정해 둘 수 있는 고임장치를 설치해 화재 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부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또 지속적인 단속을 해도 업주 등 관계자의 몸에 베인 철저한 규정준수가 없다면 인명피해 절감의 성과는 힘들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비상구의 빗장은 풀리고, 방화문은 닫히고, 피난통로의 장애물은 제거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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