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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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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사업
  • 영남방송
  • 승인 2012.06.1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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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장 이문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회보험료 국고지원사업의 정책목표는,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던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지원기준을 보면, 보험료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고 전년도의 사업장 평균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전년도 평균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거나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당시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직전 연속 3개월 10인 미만이어야 지원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지원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2012년 기준 기준소득월액이 3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을 보면 해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가입자의 부담분 중 각 1/2 범위내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이 35만 원 이상~105만 원 미만 이면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 각 1/2 지원되고
기준소득월액이 105만 원 이상~125만 원 미만이면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 각1/3 지원된다.

지원방법을 보면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월분부터 지원되며 당월 보험료를 납기내에 완납한 경우에만 익월 보험료에서 공제방식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납부기일이 지나서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취득이 된 분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취득이 안된 근로자는 반드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를 제출한 월을 신청월로 간주하여 지원된다.

지원제외 사유를 보면 보험료지원을 받는 사업자이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면 4개월째분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 평균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다음연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제외사유가 발생되면 별도 신고 없이 근로자 자격변동신고를 지원제외신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자격변동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아 보험료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되면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자격변동신고를 적기에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환수사유를 보면 지원신청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나 사용자의 미신고 등 사유로 지원대상 기간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이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우편(팩스) 신고하거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전자신고하면 간편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5월 31일 현재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관내 연금 받는 분은 총 3만6천8백여 명으로 146억 9천만 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김해시 지역 2만5천여 명에게 115억 6백만 원, 밀양시지역 1만 1천 7백여 명에게 31억 8천4백만 원).

국가가 보장해서 꼭 받고, 높은 수익률로 많이 받고, 물가까지 보장받아 더 받는 국민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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