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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집안일인가? 사회적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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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집안일인가? 사회적 범죄인가?
  • 영남방송
  • 승인 2012.06.1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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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대구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훌쩍 훌쩍, 아저씨 아빠랑 엄마랑 싸워요. 무서워요…”

새벽 1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중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니 겁에 질린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현장에 도착은 하였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있다. 벨을 누르자 화가 난 남편이 나오며 이제 다 끝났으니 그냥 돌아가란다. 부부끼리 살다보면 조금 심하게 다툴 수도 있지 뭐 이런 일로 경찰까지 왔느냐며 오히려 역정이다. 부인에게 괜찮냐고 물으니 괜찮단다. 이 말을 하는 부인은 여전히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다. 남편에게 아이가 보고 있으니 싸움은 자제하고 말로 조용히 잘 해결하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돌아섰다. 30분 후 다시 신고가 들어왔다. 조금 전 다녀온 그 집이다. 경찰이 돌아가고 난 후 아이가 신고를 한 것을 안 남편이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은 집안일로 치부하여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 때문에 부부싸움을 이웃이 알까 부끄러워하며 쉬쉬 숨기는 일이 많았고 그러면서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는 이름 뒤에서 상습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경우, 얼마 전까지는 가해자들이 ‘부부싸움이니 별일 없다.’며 돌아가라고 하면 경찰로서는 가정폭력에 개입한 별다른 방법이 없어 현장에서 철수하여야 했다. 그러나 5월 2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의해 경찰이 합리적 판단 하에 가정폭력에 개입할 수 있는 ‘현장출입·조사권’이 도입되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경찰이 가정폭력 초기 단계에서 적극 개입하여 더 큰 가정폭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여부와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게 된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직권으로 퇴거·격리하여 100m이내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유치장 유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더 이상 가정폭력은 집안내부의 일이거나 사적인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폭력이라는 사회적 범죄이며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가하는 어떠한 폭력 행위도 부부문제로 치부되어 가해자가 보호받을 수는 없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라도 가정폭력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조치로 폭력의 악순환 고리가 끊기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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