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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생명 보호 장치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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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생명 보호 장치 이대로 괜찮은가
  • 홍태경
  • 승인 2012.07.18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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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경 함안소방서 소방사>

심정지는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지 않던 사람들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연간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 수는 2만5천여 명이나 되지만 생존율은 약 3.5%에 그쳐 OECD 국가의 20~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생존수치이다.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 것은 심정지 발생 후 골드타임(GoldTime)인 4분 이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심폐소생술 보급 및 응급의료장비 시설 등 사회전반적인 인식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장비 구비의 사회적 높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입법권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를 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입법자의 입법 취지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를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 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지만, 보건복지부 개정시행령에서는 동법 시행일 이후 신규공동 주택 중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구비의무를 부여하였다.

의무조항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설치가 잘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인데 그 설치 대상마저 대폭 축소하여, 국민을 위한 사회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입법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 등을 무시한 법 개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설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의무대상을 축소하고 입법 취지가 강한 권고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세동기 설치를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제세동기 1대의 가격이 국민 한명의 생명보다 비싸다고 말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부분의 심정지 환자가 공공장소보다는 가정에서 발생하는데, 제세동기를 보유한 구급대가 도로여건 등으로 출동지연으로 현장 도착이 늦어질 경우 현장에 제세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 상황실의 응급처치 안내에 따라 초기 응급처치만 이루어져도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은 크게 올라간다.

골드타임(4분)을 초과하면 뇌손상이 시작되는데 소방관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곳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급대가 4~5분 이내 도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공동주택 제세동기 설치는 필수적이지만,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법률 개정으로 선량한 우리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으로 ‘제세동기 사용법을 모르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세동기 설치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제세동기 설치 무용론을 펼치는 이들도 있지만, 현재 소방방재청 정책일환으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모든 국민이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고 있으므로 설치 무용론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 마련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지 않고 있어 입법취지와 소방방재청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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